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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시행 2013.6.28.]

관리자 | 2014.03.21 13:50 | 조회 2376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시행 2013.6.28.] [국토교통부령 제16호, 2013.6.28., 전부개정]
[시행 2013.6.28.] [환경부령 제510호, 2013.6.28., 전부개정]


 

◇ 개정이유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녹색건축 인증으로 대체하는 등의 내용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제정(법률 제11365호, 2012. 2. 22. 공포, 2013. 2. 23. 시행)됨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과 절차,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인증유효기간 및 수수료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녹색건축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안 제2조)
    녹색건축 인증은 「건축법」상의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여 자연친화적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함.

 

  나. 녹색건축 인증 운영기관의 지정 절차 및 업무범위(안 제3조)
    국토교통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후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녹색건축센터로 지정된 기관 중에서 운영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운영기관은 인증관리시스템의 운영, 인증기관의 심사 결과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다. 녹색건축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및 지정 절차(안 제4조)
    녹색건축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신청 기간 내에 녹색건축 인증 관련 심사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 및 업무수행체계에 관한 설명서 등의 서류를 첨부한 녹색건축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인이 녹색건축 인증기관으로 적합한지를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검토한 후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도록 함.

 

  라. 녹색건축 인증절차 및 처리기간의 설정(안 제6조)
    녹색건축 인증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 등은 녹색건축 자체평가서 등 인증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인증기관의 장은 신청서류를 받은 날부터 40일(소형주택은 30일) 이내에 인증을 처리하도록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을 연장하려면 20일(소형주택은 15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마. 녹색건축 인증서 발급 및 유효기간(안 제8조 및 제9조)
    녹색건축 인증 등급은 4개 등급으로 하고, 인증기관의 장은 녹색건축 인증 심사 결과에 따라 건축주 등에게 녹색건축 인증서를 발급하며, 그 인증의 유효기간은 녹색건축 인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5년으로 함.

 

  바. 녹색건축 예비인증의 신청 등(안 11조)
    건축주 등은 「건축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 또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건축물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고,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주 등은 본인증을 받아야 하되, 예비인증 시 제도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은 건축주 등은 예비인증 등급 이상으로 본인증 등급을 취득하도록 함.

 

  사. 녹색건축 인증의 취득 의무(안 제13조)
    중앙행정기관이나 국립ㆍ공립 학교 등에서 연면적의 합이 3,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별도의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일정 등급 이상의 녹색건축 예비인증 및 녹색건축 인증을 취득하도록 함.

<국토교통부 제공ㆍ환경부 제공>

 

 

* 녹색건축인증기준 전문 확인 및 관련 서식 다운로드

http://www.law.go.kr/admRulSc.do?menuId=1&query=%EC%B9%9C%ED%99%98%EA%B2%BD%20%EC%A3%BC%ED%83%9D%20%EC%84%B1%EB%8A%A5#liBgcolor4

 

* 첨부

1.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시행 2013.6.28.] [국토교통부령 제16호, 2013.6.28., 전부개정]
                                       [시행 2013.6.28.] [환경부령 제510호, 2013.6.28., 전부개정]

2. 녹색건축 인증기준[시행 2013.6.2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83호, 2013.6.28., 폐지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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