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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시행 2013.4.1]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2013.4.1.부터 시행)
- 연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11조 및 제19조에 따라 건축허가 및 용도변경 등을 신청하는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
분 야 | 구 분 | 법적기준 | 서울시 녹색설계 기준 | ||
---|---|---|---|---|---|
건축물에너지 | 주거용 | 없음 | 190 kwh/㎡·y 미만 | ||
주거용이외건축물 | 자율 | 280 kwh/㎡·y 미만 | |||
성능인증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자율 | 2등급 이상 | ||
녹색건축물 인증 | 자율 | 우수(그린2등급) 이상 | |||
에너지성능지표 평점 | 65점 이상 | 86점 이상(↑32%) | |||
절감기술 | 단열성능 | 외벽 | 주거 | 0.66W/㎡·K 미만 | 0.46W/㎡·K 미만(↑30%) |
비주거 | .18W/㎡·K 미만 | 0.79W/㎡·K 미만(↑33%) | |||
지붕 | 0.18W/㎡·K 미만 | 0.14W/㎡․K 미만(↑22%) | |||
바닥 | 0.29W/㎡·K 미만 | 0.20W/㎡·K 미만(↑45%) | |||
문 및 창호의 기밀성 확보 | 자율 | 2등급 이상 | |||
창 면적 비율제한 | 주거용 | 없음 | 벽면율 50% 이상 | ||
비주거용 | 벽면율 40% 이상 | ||||
LED 조명기기 | 주거용 | 자율 | 전체 조명설비 전력량의 5% 이상 | ||
비주거용 | 자율 | 전체 조명설비 전력량의 10% 이상 | |||
고효율 변압기 설치 | 자율 | 용도별 기준부하율 적용(별첨3) | |||
신·재생 | 주거용(공동주택 등) | 없음 | 신재생에너지공급율 1% 이상 | ||
비주거용(일반건축물) | 없음 | 신재생에너지공급율 5% 이상 |
* 관련 정보 확인
http://citybuild.seoul.go.kr/archives/16047
* 첨부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2013.4.1.부터 시행)
- 서울시녹색건축물설계기준.hwp (1.3MB) (1,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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