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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시행 2013.4.1]

관리자 | 2014.03.21 13:56 | 조회 3159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2013.4.1.부터 시행)

 

  • 적용대상
    • 연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11조 및 제19조에 따라 건축허가 및 용도변경 등을 신청하는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
  • 설계기준

  • 분 야구 분법적기준서울시 녹색설계 기준

    건축물에너지
    소비총량제

    주거용
    (100세대이상 공동주택)

    없음

    190 kwh/㎡·y 미만

    주거용이외건축물
    (연면적 3000㎡이상 업무시설)

    자율

    280 kwh/㎡·y 미만

    성능인증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자율

    2등급 이상
    ※ 적용기준(별첨1)

    녹색건축물 인증

    자율

    우수(그린2등급) 이상
    ※ 적용기준(별첨1)

    에너지성능지표 평점
    합계(EPI)

    65점 이상

    86점 이상(↑32%)
    ※ 설비별 보상점수 가점허용(별첨2)

    절감기술

    단열성능
    (평균
    열관류율)

    외벽
    (창 및 문
    포함)

    주거
    (공동주택 등)

    0.66W/㎡·K 미만

    0.46W/㎡·K 미만(↑30%)

    비주거
    (일반건축물 등)

    .18W/㎡·K 미만

    0.79W/㎡·K 미만(↑33%)

    지붕

    0.18W/㎡·K 미만

    0.14W/㎡․K 미만(↑22%)

    바닥

    0.29W/㎡·K 미만

    0.20W/㎡·K 미만(↑45%)

    문 및 창호의 기밀성 확보

    자율

    2등급 이상

    창 면적 비율제한

    주거용
    (공동주택 등)

    없음

    벽면율 50% 이상

    비주거용
    (일반건축물)

    벽면율 40% 이상

    LED 조명기기
    전력량 비율

    주거용
    (공동주택 등)

    자율

    전체 조명설비 전력량의 5% 이상

    비주거용
    (일반건축물)

    자율

    전체 조명설비 전력량의 10% 이상

    고효율 변압기 설치

    자율

    용도별 기준부하율 적용(별첨3)

    신·재생
    에너지설비

    주거용(공동주택 등)

    없음

    신재생에너지공급율 1% 이상
    (별첨2)

    비주거용(일반건축물)

    없음

    신재생에너지공급율 5% 이상
    (별첨2)

     

     

    * 관련 정보 확인

    http://citybuild.seoul.go.kr/archives/16047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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