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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시행 2013.10.1.]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시행 2013.10.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587호, 2013.10.1., 일부개정]
이 기준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열손실 방지 등 에너지절약 설계에 관한 기준,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기준, 녹색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건축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 확인 및 관련 서식 다운로드
http://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000000025396
* 첨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시행 201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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