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시행 2013.5.20.]

관리자 | 2013.11.18 14:10 | 조회 4596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시행 2013.5.20.] [국토교통부령 제6호, 2013.5.20., 제정] 공포법령보기
[시행 2013.5.20.] [산업통상자원부령 제6호, 2013.5.20., 제정]

 

◇ 제정이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제정(2012. 2. 22. 공포, 2013. 2. 23.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과 절차,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인증유효기간 및 수수료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안 제2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대상 건축물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및 냉방 또는 난방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그 밖의 건축물로 함.

 

  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운영기관의 지정 절차 및 업무범위(안 제3조)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한 후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녹색건축센터로 지정된 기관 중에서 운영기관을 지정하고, 운영기관은 인증관리시스템의 운영, 인증기관의 평가ㆍ사후관리 및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및 지정 절차(안 제4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 기간 내에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평가 및 에너지 관리에 관한 상근(常勤) 전문인력을 5명 이상 보유하고, 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 및 업무수행체계에 관한 설명서 등의 서류를 첨부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인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으로 적합한지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검토한 후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도록 함.

 

  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절차 및 처리기간의 설정(안 제6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 등은 해당 건축물의 최종 설계도면 및 부위별 성능내역서 등 인증에 필요한 원본 서류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신청서를 인증기관의 장에 제출하도록 하고, 인증기관의 장은 신청 서류를 받은 날부터 50일(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은 40일) 이내에 인증을 처리하도록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을 연장하려면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마.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 발급 및 유효기간(안 제8조 및 제9조)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 등급은 10개 등급으로 하고, 인증인증기관의 장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평가 결과에 따라 건축주 등에게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를 발급하며, 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10년으로 함.

 

  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의 신청 등(안 제11조)
    건축주 등은 「건축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 또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건축물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고,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주 등은 본인증을 받아야 하되, 예비인증 시 제도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은 건축주 등은 예비인증 등급 이상으로 본인증 등급을 취득하도록 함.

 

  사. 인증 수수료(안 제13조)
    건축주 등은 인증 신청이나 예비인증 신청 시 인증기관의 장에게 인증 대상 건축물의 면적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인증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함.

<국토교통부ㆍ산업통상자원부 제공>

 

 

* 규칙 전문 확인 및 관련 서식 다운로드

http://www.law.go.kr/lsSc.do?menuId=0&query=%EC%97%90%EB%84%88%EC%A7%80%20%ED%9A%A8%EC%9C%A8%20%EB%93%B1%EA%B8%89#liBgcolor0

 

* 첨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시행 2013.5.20.]

(국토교통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시행 2013.5.20.]

(산업통상자원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기준[시행 2013.5.20.]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운영규정[시행 20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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